구속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 8백여명 가운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2백50명 가운데 한명에게만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지검이 구속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비율은 작년에 0.2%,
올들어서는 0.1%도 안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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