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관리 '허술'-R(3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24 12:00:00 수정 2006-10-24 12:00:00 조회수 3

◀ANC▶

수천만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믿어지십니까?



수급자 신청을 할때

금융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처럼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부정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에 사는 남 모씨는 자유저축예금으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안되는데도

남 씨는 몇 달전까지 수급 대상자였습니다.



연간 소득인정액이 3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지만 3천5백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수급자만 지난해 여수지역에 46명이나 됩니다.



수급신청을 받을 때는 금융자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INT▶

"수급 신청을 할때 000조사만 한다"



이런 식으로 부당 지급된 돈은

확인 된 것만 연간 천만원선입니다.



일일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만

금융조사가 가능한데, 이런 저런 이유로

15% 정도는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당 지급된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사실상 되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SYN▶



s/u]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최저생계비가 허술한 수급자 관리로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