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수천만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믿어지십니까?
수급자 신청을 할때
금융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처럼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부정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에 사는 남 모씨는 자유저축예금으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안되는데도
남 씨는 몇 달전까지 수급 대상자였습니다.
연간 소득인정액이 3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지만 3천5백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수급자만 지난해 여수지역에 46명이나 됩니다.
수급신청을 받을 때는 금융자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INT▶
"수급 신청을 할때 000조사만 한다"
이런 식으로 부당 지급된 돈은
확인 된 것만 연간 천만원선입니다.
일일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만
금융조사가 가능한데, 이런 저런 이유로
15% 정도는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당 지급된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사실상 되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SYN▶
s/u]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최저생계비가 허술한 수급자 관리로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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