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예방 '허술'-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26 12:00:00 수정 2006-10-26 12:00:00 조회수 1

◀ANC▶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 보건규정의 처벌조항이 미약해

실제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한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5,6미터 높이의

한갈래 철골에 의지한채 작업중입니다.



아무런 보호장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골을 타고 어딘가를 올라가는 아슬아슬한 모습,



굴삭기 위에 올라서 작업하는것도 산업안전 보건 규정상 금지된 방식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 사고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작업자 한명의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또다른 노동자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INT▶

신고를받은 노동청 여수지청이 현장조사끝에

10건의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그 뿐 이었습니다.



//C.G 산업안전 보건법상 직무규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때는

5년이하 징역등으로 처벌할수 있지만

적정기간 시정하도록 행정조치 하고 불이행시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위반행위라도 사후 조처만 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예깁니다.

◀INT▶

안전불감증과 공기단축의 압박속에

여전히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안전규정이 실제 예방기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무규정 보완등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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