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 보건규정의 처벌조항이 미약해
실제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한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5,6미터 높이의
한갈래 철골에 의지한채 작업중입니다.
아무런 보호장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골을 타고 어딘가를 올라가는 아슬아슬한 모습,
굴삭기 위에 올라서 작업하는것도 산업안전 보건 규정상 금지된 방식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 사고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작업자 한명의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또다른 노동자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INT▶
신고를받은 노동청 여수지청이 현장조사끝에
10건의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그 뿐 이었습니다.
//C.G 산업안전 보건법상 직무규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때는
5년이하 징역등으로 처벌할수 있지만
적정기간 시정하도록 행정조치 하고 불이행시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위반행위라도 사후 조처만 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예깁니다.
◀INT▶
안전불감증과 공기단축의 압박속에
여전히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안전규정이 실제 예방기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무규정 보완등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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