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전남도의회 김상봉 의원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정숙 광주 서구의회 의장에게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오현섭 여수시장은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는 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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