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잇따라 당선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26 12:00:00 수정 2006-10-26 12:00:00 조회수 1

지방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전남도의회 김상봉 의원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정숙 광주 서구의회 의장에게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오현섭 여수시장은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는 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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