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오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을 설치해 영업을 한
광주시 주월동 38살 최 아무개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부터 화정동 모 지하게임장 내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연타기능이 들어간 게임기 35대를 설치해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