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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자치구의 재정운영 능력 등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합니다.
광주시는
각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차별 지급을
내용으로 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고안은
자치구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자체 노력도를 적용하고, 법령위반 등에는
교부금의 감액과 반환이 가능토록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마련한
이 시행규칙은 자치구의 무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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