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설립자인 이모씨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학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서남대의 교비 3억8천 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이 학교 설립자인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씨 부부가 운영하는 모 건설법인이
35억 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
이 회사 전 대표 김모씨와 양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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