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대학 설립자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02 12:00:00 수정 2006-11-02 12:00:00 조회수 1

서남대학교 설립자인 이모씨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학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서남대의 교비 3억8천 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이 학교 설립자인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씨 부부가 운영하는 모 건설법인이

35억 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

이 회사 전 대표 김모씨와 양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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