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허가 특혜의혹-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02 12:00:00 수정 2006-11-02 12:00:00 조회수 1

◀ANC▶

고흥지역 한 석산의 채석 허가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석 허가권자가 사망했는데도

사업 허가가 1년여 동안 계속 유지되는 가 하면

신규 사업 허가 대상자 자격 조차 안되는

현역 군인이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의 한 석산입니다.



화강암을 채취하는 육중한 중장비 소리가

일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석산은 올 들어 채석 허가권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05년 말까지 석산의 채석 허가권자였던

오모씨는 지난 해 1월 이미 사망해버렸고

채석 허가 상속자가

허가 연장을 하지않아

채석 허가가 종료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11개월 여 동안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또, 지난 9월 허가를 받았다 10월에 취소됐던

김모씨도 당초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들어 전 사업자였던

현역 군인 김모 씨의 친 아버지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지역민들은 고흥군의 석연치 않은 행정에

강하게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INT▶



고흥군은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그저 몰랐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T▶



연간 수십 억원의 잇권이 걸려있는

채석 허가와 관련해

고흥군과 사업자들 간의

검은 의혹의 고리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