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02 12:00:00 수정 2006-11-02 12:00:00 조회수 0

앞으로 아파트의 분양권과 입주권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거래세가 종전

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VCR▶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재개발 등의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돼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등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신고대상 분양권은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3백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

됩니다.



또한,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조성

용지와 농어촌주택에 대한 입주권도 신고대상

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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