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특별법' 경차 사업 포함 전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03 12:00:00 수정 2006-11-03 12:00:00 조회수 0

서남 해안 관광 레저도시 개발 사업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F1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를 위한 특별법안에

사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차 사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박준영 지사가

열린 우리당 유선호 의원과

민주당 최인기 의원등 F1 특별법 대표 발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에 경차 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도

F1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내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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