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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는 토지로 나와 있지만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을 이른바 '포락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 문제에 휘말려
포락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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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 한 무인도,
지적도상 이 섬의 면적은 7만7천 제곱미텁니다.
(c.g)하지만 절반이 넘는 4만7천 제곱미터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이른바 '포락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중인 이 섬 주인은
측량을 마치고,포락지로 분류된 땅까지
개발하려다 고발됐습니다.
포락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INT▶무안군 해양수산과
"절차를 어겼기때문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섬 소유자는 이 땅이 애당초 토지였던
만큼,뒤늦게 규제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방조제 건설 등 대규모 간척
사업을 벌여 지난 30년간 최고 80센티미터가량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면서 포락지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포락지 증명을 위해 땅 소유자가 수천만원이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논란거립니다.
◀INT▶장진호 교수
*목포대 해저해양학 전공*
"재산권 침해 충돌 가능성 점차 높아질 수
밖에 없다.."
(S/U)"갈수록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포락지'를 둘러싼 분쟁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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