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배심원 모의재판(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08 12:00:00 수정 2006-11-08 12:00:00 조회수 1

◀ANC▶

영화에서 보면 미국 재판,

우리와 조금 다르죠.



배심원 제도 때문인데,

광주법원에서 오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모의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VCR▶

광주지역 모 구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광주지방법원의 한 법정.



--------------------------------------------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대가로

구청 도시국장이 건설사로부터

6천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 가운데 3천만원을

구청장에게 상납했다는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 개요입니다

--------------------------------------------



반면 변호인측은

구청장이 실제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측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합니다



일반적이라면

이처럼 양측의 법리공방이 끝난 뒤

판결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무작위로 뽑힌 시민 9명이 배심원으로 임명돼

평결과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절차가 더해졌습니다



◀INT▶



법관은 배심원들이 내린 결정을 참고해

최종 판결을 합니다



◀INT▶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이 배심원 참여 재판 제도가

재판 과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민을 재판의 주체로 자리매김토록 할지

기대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