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영화에서 보면 미국 재판,
우리와 조금 다르죠.
배심원 제도 때문인데,
광주법원에서 오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모의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VCR▶
광주지역 모 구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광주지방법원의 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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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대가로
구청 도시국장이 건설사로부터
6천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 가운데 3천만원을
구청장에게 상납했다는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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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호인측은
구청장이 실제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측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합니다
일반적이라면
이처럼 양측의 법리공방이 끝난 뒤
판결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무작위로 뽑힌 시민 9명이 배심원으로 임명돼
평결과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절차가 더해졌습니다
◀INT▶
법관은 배심원들이 내린 결정을 참고해
최종 판결을 합니다
◀INT▶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이 배심원 참여 재판 제도가
재판 과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민을 재판의 주체로 자리매김토록 할지
기대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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