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실수로 과속 운전자 구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08 12:00:00 수정 2006-11-08 12:00:00 조회수 1

경찰의 실수 때문에 과속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산수터널 근처에서

과속 운전 3백50여건을 단속했지만

단속 카메라의 시간이

한시간 가까이 이르게 설정돼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단속된 운전자들에게 부과된 범칙금을

모두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의 시간이 잘못 설정된 것은

경찰이 사전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같은 사실은

소방서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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