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인센티브 조례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08 12:00:00 수정 2006-11-08 12: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광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수도권에서 광주로 이전한

기업체 연구소와 문화산업 기업, 연구개발전문 기업이 새롭게 3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하는

투자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이들 연구소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까지,

콜센터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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