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법인에 자체 노력 권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09 12:00:00 수정 2006-11-09 12:00:00 조회수 1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광주인화학교 우석 법인에

자체적인 노력을 권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우석 법인이

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임원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1차 심리에서

학교 운영과 이사회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절반은 외부 인사로 채우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이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송에서 완전 패소할 경우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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