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보완책 의견수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10 12:00:00 수정 2006-11-10 12:00:00 조회수 1

부도가 난 임대 아파트 입주자의 피해를

소화하기 위해

현재 당정이 합의한 특별법을

좀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당정 협의를 거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부도아파트 매입 요청권자의 범위나 권한이

미흡하다며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완 법안에는

부도 아파트의 매입 요청을

해당 아파트 임차인 대표뿐 아니라

관할 시.군.구의 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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