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국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폐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비합치되는
조례를 조사한 결과
전남 등 8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이행요건 부과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비합치 조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분야별 선별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
조례 폐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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