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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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택지개발과 도로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만 적용됐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조례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택지개발과
주건환경개선사업,공단조성,체육시설,에너지
개발사업,관광단지 개발 등 12개 분야 39개
사업입니다.
추진중인 조례는 관련법 규정보다
50에서 100%까지 대상범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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