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장성군 의회 김모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지를 빌미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점이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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