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의 모 출판사대리점의
부교재 채택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상 내사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서부경찰서는
출판사 대리점에서 압수한 영업일지 등을
분석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증거를 잡아내지 못했으며
대리점 업주와 직원 등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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