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허위신고로 2억 가로채 어민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1 12:00:00 수정 2006-11-2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폭설피해를 허위로 신고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4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식업자인 김씨는 지난 2003년 영광지역에 내린 폭설로 양식장 물고기가

얼어죽었다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군청으로부터 8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이같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3천만원의 돈을

싼 이자로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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