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수 부인에 징역 1년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1 12:00:00 수정 2006-11-2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장흥군수 부인 쉰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 원을 헌금한 것은

순수한 종교적 헌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교회 목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10월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인데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자격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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