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세금 꼬박꼬박내는 봉급 생활자들이
그나마 공짜 같은 돈을 만질수 잇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황성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S/S
맞벌이를 하는 이경희씨는 요즘 연말 정산을 준비하느라 바빠졌습니다.
특히,올해는 달라지는 연말정산이 많아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INT▶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첫번째로
챙겨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용내역과 현금
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고 현금영수증은 여전히 20%를 받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아들뿐 아니라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도 살펴봐야 합니다.
◀INT▶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는 환급받을
수 있고 의료비 공제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대상기관이 늘었습니다.
이밖에 총급여가 2천5백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결혼과 장례,이사비에 대해 각각
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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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질문2,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은요?
질문3,세금을 줄일수 있는 상품에 관심이
많은데요.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요?
***봉급생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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