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바로보기(리포트)-4분30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1 12:00:00 수정 2006-11-21 12:00:00 조회수 1

◀ANC▶

세금 꼬박꼬박내는 봉급 생활자들이

그나마 공짜 같은 돈을 만질수 잇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황성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S/S





맞벌이를 하는 이경희씨는 요즘 연말 정산을 준비하느라 바빠졌습니다.



특히,올해는 달라지는 연말정산이 많아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INT▶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첫번째로

챙겨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용내역과 현금

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고 현금영수증은 여전히 20%를 받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아들뿐 아니라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도 살펴봐야 합니다.

◀INT▶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는 환급받을

수 있고 의료비 공제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대상기관이 늘었습니다.



이밖에 총급여가 2천5백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결혼과 장례,이사비에 대해 각각

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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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질문2,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은요?











질문3,세금을 줄일수 있는 상품에 관심이

많은데요.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요?









***봉급생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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