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1 12:00:00 수정 2006-11-21 12:00:00 조회수 1

겨울철 야생동물을 몰래 잡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특별 단속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을

몰래 잡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고

상설 단속반 5명을 편성해

생태계 보호지역과 겨울철새가 날아드는 곳

밀렵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수렵장이 개설된

순천과 보성 영암 광양 등 4개 시군에 대해

불법 수렵과 수렵 면허를 남용해

야생동물을 무차별 잡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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