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을 몰래 잡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특별 단속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을
몰래 잡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고
상설 단속반 5명을 편성해
생태계 보호지역과 겨울철새가 날아드는 곳
밀렵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수렵장이 개설된
순천과 보성 영암 광양 등 4개 시군에 대해
불법 수렵과 수렵 면허를 남용해
야생동물을 무차별 잡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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