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R▶
하천 땅을 쓰고도 점용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가
올해 하천 점용료 3억 9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지난 9월말 현재
32%인 1억 2천 여 만원만 납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남구의 징수율이 0.7%로 가장 낮고
동구도 6.1%만 징수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천변을 주차장으로 쓴 일부 업체가
고액을 체납해 징수율이 낮다며,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