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땅 쓰고도 점용료 안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3 12:00:00 수정 2006-11-23 12:00:00 조회수 0

◀VCR▶

하천 땅을 쓰고도 점용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가

올해 하천 점용료 3억 9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지난 9월말 현재

32%인 1억 2천 여 만원만 납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남구의 징수율이 0.7%로 가장 낮고

동구도 6.1%만 징수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천변을 주차장으로 쓴 일부 업체가

고액을 체납해 징수율이 낮다며,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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