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 스님 특별 교부세 가로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3 12:00:00 수정 2006-11-2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가짜 서류를 내고

특별 교부세를 받아낸 혐의로

광주의 한 사찰 주지 52살 최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부담금 2억원이

자신의 통장에 있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명목으로

남구청으로부터

특별 교부세 4억 5천만원을 받아

절을 증축하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가짜 통장 거래 내역을 만들어준

전 은행 지점장 52살 정모씨 등

범죄에 가담한 3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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