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가짜 서류를 내고
특별 교부세를 받아낸 혐의로
광주의 한 사찰 주지 52살 최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부담금 2억원이
자신의 통장에 있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명목으로
남구청으로부터
특별 교부세 4억 5천만원을 받아
절을 증축하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가짜 통장 거래 내역을 만들어준
전 은행 지점장 52살 정모씨 등
범죄에 가담한 3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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