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이달분부터 평균 6.2%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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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
재산과표를 적용해 부과하기로 평균 6.2%
오릅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등 보험료 감액사유가발생한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이의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보험료가 오른 혼자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세대에 대해선 보험료를
내리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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