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조작한 사행성 오락실 업주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7 12:00:00 수정 2006-11-27 12:00:00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작된 게임기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업주인 36살 정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초부터 5개월 동안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사행성 오락실을 차린 뒤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게임기 60대에

예시와 연타 기능을 추가해

한번에 최고 3백만원까지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2억 2천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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