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장성군수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7 12:00:00 수정 2006-11-27 12:00:00 조회수 3

광주지검 공안부는 5.31 지방 선거와 관련해

이정섭 담양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정섭 담양군수는

후보 등록 과정에서

채무를 숨긴 채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두석 장성군수는 당적 문제와 관련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대선 후보 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강종만 영광군수는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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