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5.31 지방 선거와 관련해
이정섭 담양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정섭 담양군수는
후보 등록 과정에서
채무를 숨긴 채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두석 장성군수는 당적 문제와 관련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대선 후보 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강종만 영광군수는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