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이 늘어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지역 육가공업체와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가 나간 국세도 6개월간 징세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한,체납액이 있는 업체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