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세정지원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8 12:00:00 수정 2006-11-28 12:00:00 조회수 0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이 늘어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지역 육가공업체와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가 나간 국세도 6개월간 징세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한,체납액이 있는 업체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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