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13만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8 12:00:00 수정 2006-11-28 12:00:00 조회수 1

양도받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이후

전남도내에서는 지금까지 신청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군이 만 6천여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고흥군과 완도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목별 신청비율은

농지가 66.4%,임야 14.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는 마지막

기회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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