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미등기 부동산을 갖고 있던
광주 광산구 주민들도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상속 등을 통해 실제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등기 이전을 못해왔던
광주 광산구 주민들도
내년 12월 말까지 약 1년 여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됐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올해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단체장 등의 확인서를
받아 등기 이전을 해주고 있지만
광산구는 95년 이전에 광주시에 편입됐다는
이유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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