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과 금고,신협등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VCR▶
지역금융권에 따르면 수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초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이 자체 수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들 금융사는 자체 상호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를 지급인으로
해 수표를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