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수표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9 12:00:00 수정 2006-11-29 12:00:00 조회수 1

앞으로 저축은행과 금고,신협등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VCR▶

지역금융권에 따르면 수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초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이 자체 수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들 금융사는 자체 상호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를 지급인으로

해 수표를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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