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실명 공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9 12:00:00 수정 2006-11-29 12:00:00 조회수 0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1억원 이상 내지않은 체납자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광주시는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50명의 개인과

법인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고질 체납자는 관련 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1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않은 고액 체납자

50명의 체납 총액은 133억원으로

광주시 지방세 총 체납액의

14 퍼센트를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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