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1억원 이상 내지않은 체납자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광주시는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50명의 개인과
법인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고질 체납자는 관련 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1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않은 고액 체납자
50명의 체납 총액은 133억원으로
광주시 지방세 총 체납액의
14 퍼센트를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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