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거지원 단체 간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9 12:00:00 수정 2006-11-2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사랑회 사무국장 41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광태 광주시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사랑회'라는 단체를 설립한 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당내 경선과정에서

무더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회 강모 의원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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