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사랑회 사무국장 41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광태 광주시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사랑회'라는 단체를 설립한 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당내 경선과정에서
무더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회 강모 의원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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