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도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해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29 12:00:00 수정 2006-11-29 12:00:00 조회수 0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상속등을 받았을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광주 광산구 주민들도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광주 광산구 주민들도

내년 12월 말까지 약 1년 여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8년 광주시로 편입된 광산구의 경우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현행 특별법이

95년 이후 편입된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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