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상속등을 받았을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광주 광산구 주민들도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광주 광산구 주민들도
내년 12월 말까지 약 1년 여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8년 광주시로 편입된 광산구의 경우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현행 특별법이
95년 이후 편입된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