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무릅쓰고
화순군이 건설하고 있는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의 승인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화순군 한천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일대에 조성중인
이 시설은 지난 2004년 11월에 착공했고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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