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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과정에서
청사 유리창과 보안 시설의 피해가 나고
7명의 공무원이 다쳤다며
시위를 주도한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3개 단체와 가담자 42명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시가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폭력 시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회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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