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는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됩니다.
국회는 최근 2008년부터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 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부터는 쌀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은 쌀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밥쌀용 수입쌀이 올해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시기를
내후년으로 늦춘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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