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정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03 12:00:00 수정 2006-12-03 12:00:00 조회수 0

근로 소득자의 연말정산 철이 돌아와

보험료 납부 기록을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건강 보험료,고용보험료

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전부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천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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