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자의 연말정산 철이 돌아와
보험료 납부 기록을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건강 보험료,고용보험료
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전부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천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