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인턴보좌관 제도 적법성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06 12:00:00 수정 2006-12-06 12:00:00 조회수 3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도입하려는

유급 인턴 보좌관 제도가

적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보조를 위한

보좌관제는 도입 근거가 없어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 폐기됐습니다.



또 인턴보좌관의 신분은 일용직으로

청소와 경비 등 단순 노무직 외에는

상근 인력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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