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시의원과 군수 부인에게
현직을 잃게 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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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비를 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서채원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도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수의 부인 5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장흥군수는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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