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군수 당선 무효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07 12:00:00 수정 2006-12-07 12:00:00 조회수 0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시의원과 군수 부인에게

현직을 잃게 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비를 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서채원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도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수의 부인 5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장흥군수는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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