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07 12:00:00 수정 2006-12-07 12:00:00 조회수 1

국세청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했습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기금의 보증한도를 일반업체의 2배인 30억원

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성실납세자가 정부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 적격심사의 신인도 부문에서

10%의 점수를 더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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