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사무감사거부' 과태료 통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13 12:00:00 수정 2006-12-13 12:00:00 조회수 2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관련해

광주시 간부 3명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7일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며

회의에 불참한 공무원교육원장과

도시교통국장, 상수도본부장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박광태 시장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지 궁금해지고 잇습니다



광주시의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등을 거부한 때는

의회의 통보를 받아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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