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관련해
광주시 간부 3명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7일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며
회의에 불참한 공무원교육원장과
도시교통국장, 상수도본부장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박광태 시장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지 궁금해지고 잇습니다
광주시의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등을 거부한 때는
의회의 통보를 받아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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