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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40명의 명단이 오늘 공개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시와 구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법인이나 이름,
주소와 체납액을 공개합니다.
또 5천만원 이상을
장기간 체납한 사람은 출국금지를 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는
관련 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 최고는
법인의 경우는 8억원, 개인은 11억원이며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96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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