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애동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집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14 12:00:00 수정 2006-12-1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인애동산의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 공사를 방해하거나

주변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오늘 낮 인애동산 앞에 공시했습니다.



이에따라 봉선동 무등파크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상자 15명은

공사장 근처에 출입하거나

공사를 방해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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