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인애동산의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 공사를 방해하거나
주변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오늘 낮 인애동산 앞에 공시했습니다.
이에따라 봉선동 무등파크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상자 15명은
공사장 근처에 출입하거나
공사를 방해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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