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 임대 회사가 보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14 12:00:00 수정 2006-12-14 12:00:00 조회수 1

임대 아파트의 벽지나 장판 등

시설물이 자연적으로 훼손됐다면

그 보수 책임은 임대 회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8단독 김성흠 판사는

38살 박모씨가

임대 아파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지급을 보류했던 하자보수 예치금

백71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닳은 경우에는

보수와 수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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