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의 벽지나 장판 등
시설물이 자연적으로 훼손됐다면
그 보수 책임은 임대 회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8단독 김성흠 판사는
38살 박모씨가
임대 아파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지급을 보류했던 하자보수 예치금
백71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닳은 경우에는
보수와 수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