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법을 위반하면서
유급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오후
유급 보좌관제 예산 1억 7천여만원이 포함된
내년도 시 예산안을 의결해
유급 보좌관제를 사실상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박광태시장이 정부가 반대하고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크다며
보좌관제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민단체 반발 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박광태 시장은 자신의 동의 없이 통과된
인턴보좌관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의무와 책임이 없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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