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손해배상 철회하라(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15 12:00:00 수정 2006-12-15 12:00:00 조회수 1

◀ANC▶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때

시청사가 부숴졌다며

광주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농민들이 현물 배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손해배상 소송은

민중탄압의 수단이라며

광주시가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광주시청 앞 광장을

쌀과 배추, 가축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때

청사가 파손됐다며

광주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농민단체들이 현물 배상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INT▶

(무 배추 2억원 상당 쌓고 노역이라도 한다.)



그날 시위로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10여명,



시민단체들은 시위 참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벼랑 끝으로 몰렸는데 더 힘들게 한다.)



또 시위대를 폭도로 매도하고

격렬한 시위의 결과만 놓고 책임을 묻는 것은



농도 전남에서 왜 절박하게 fta를 반대하는지

그 본질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INT▶ 윤장현

(역동성 꺽이면 안 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민의 재산을 파괴한데 대해

손해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SYN▶ 시청 총무과장.



그렇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과격시위 결과를 마무리하는 최선의 해법인가



벼랑끝으로 내몰린 노동자 농민들은

소통과 대화가 막혀버린 현실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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