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인턴보좌관제 예산을
편법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박광태 광주시장이
관련 예산을 집행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신이 동의하지않은 인터보좌관제
예산을 집행할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15일
막후 협상을 통해 박 시장으로부터 내년도에
인턴보좌관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박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광주시의회는 박 시장이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보좌관제 관련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켜 시민단체의 반발 등 거센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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